4. 효과
1) 휴가수당지급의무면제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
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사용자는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1)휴가일수
- 연차휴가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최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휴가권을 갖는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
Ⅱ. 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