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차유급휴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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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연차유급휴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
III. 휴가권의 발생 요건과 효과
IV.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V.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임금청구권
V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본문내용
VII.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의
사용자는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진다.
(2)입법취지
본래의 연차휴가 취지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등 본래의 취지가 점차 상실되어 있어 휴가제도의 본래취지에 맞게 휴가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3) 요건
첫째,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둘째,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하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의 조치를 할 것
(4) 효과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의 문제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법상 정해진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소결
입법취지에 맞게 휴가활용을 잘 하자.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입법취지
사용자의 경영여건과 근로자측 사정에 따라 휴일과 근로일의 신축적인 연계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컨대 징검다리 휴일 또는 명절 전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주요내

참고문헌
임종률 - 노동법 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연차유급휴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