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도 인격권의 일종인 바, 저작자(저작권자가 아니다)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음반에는 오히려 가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
음반업계 및 RIAA는 Napster 서비스가 복제의 규모를 엄청나게 증폭시킬 것을 우려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헤비메탈그룹인 메탈리카와랩가수 닥터드레가 Napster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음악을 다운로드 한 사용자 30만 명과 학생들의 Napster사용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Ⅰ. 서론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같은 종류의 ‘인접권’이라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저작권과 인접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권리들이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 원리이다.
저작자의 권리는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지배
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정의
음악은 유행과 모방성이 강한 예술이지만 아티스트 각자의 독특한 표현방식은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음악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저작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용어들이 많이
음반업계의 존재와 존폐가 달린 문제인데, 창립총회 이전서부터 숱한 회의와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자료 및 문서도 읽어보지도 않는 자세의 사람들이 더 목청을 돋우는 건 아직도 구태한 것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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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MP3저작권(음악저작권, 음반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