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병원과 수익성의 관점에서 비교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영화 내지 인력감축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의료의 경우, 대량실업과 절대빈곤층의 증가,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
국민소득이 점차 향상되면서 보건의료의 수요와 요구가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는 점차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1977년부터 시작되었던 4차경제개발계획에서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제공체계와 관
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뀜에 따라 이전의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도 ꡒ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
의료개혁 측면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병원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중심의 과잉 경쟁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새로운 의제로 의료제도의 틀을 새롭게 바꾸면서 병원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환자와 국민, 노동자, 병원 모두가 사는 길
1.1 민중의료 연합이란
인간해방과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삶을 누릴 권리 실현
노동자, 민중의 건강 쟁취와 보건의료의 공공성 실현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사회적연대실현
민주적이고 계급적인 대중운동의 확장과 함께, 이를 실현할 노동자 민중의 정치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