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시행되어서도 안되고 시행될 수도 없는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ISP의 역할이 나름대로의 내용물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용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만 할 일은 아니다. 인터넷 이용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실제로 예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되 자율성이 담보되는 형태의 등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형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과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만나 아무런 부담 없이 동류․동질적 의식을 갖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즐거움을 찾는
규제시스템이라는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온라인매체에 있어서의 내용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방향에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