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일부소구의 쪽이 이해하기 쉽고, 또한 문제의 핵심은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잔부청구의 허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분할소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라고 하는데, 일부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
일컫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을 절제로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제출책임을 당
2.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일부청구의 허부와 관련된 학설과 직결된다.
2) 주요 학설 검토
가. 전면적 부정설
일부청구를 하여도 그 소송물은 채권전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