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가, 된다면 언제부터 주체가 되는가, 임신기간에 따라 태아의 생명보호가치는 차이를 가지는가, ②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 속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까지도 포함하는 것인가, ③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사생활의 자유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 해결할 것인가
임신중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불교 또한 태아를 숙명을 지닌 생명체로 간주하고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는 나쁜 것이며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낙태라는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깊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과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이론은 인정될 수 없으며,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법익과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에 대하여 논술해 보겠다.
태아(fetus)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임신중절은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의술 덕택에 정상적인 낙태 수술은 출산보다도 안전 문제로부터 태아의 생명에 대한 가치 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과연 태아는 인간인가 아닌가? 만약 태아가 인간으로
임신중절, 즉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능력이 생기기 이전에 임신 상태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는 대개 ‘여성의 선택의 자유 옹호론(pro-choice)’과 ‘태아의 생명 옹호론(pro-life)'의 대비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정작 낙태를 결정하는 당사자인 임신한 여성들은 이와는 다른 근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