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항상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을 경제적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상대자동차에 부보되어 있는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액보다 낮은 경우
에 의해서 생긴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의 사망 혹은 부상,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
통설이다. 그러나 보험자의 면책범위가 넓어지면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의 보호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및 유족의 보호가 허술해져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보호와 무고한 제3자의 피해자의 보호가 연동되어 이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계약」이다(726조2).이것은 자기차량손해ㆍ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Ⅰ. 제조물책임법 소개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