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의 의의
사용취득이란 말은 고대 라틴어의 점유(usus)와 취득(capio)의 합성어로서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의미한다. 사용취득과 장기점유의 항변은 고전기까지 병존 발달했으나 고전후기 이래 양자는 융합되기 시작했고 유帝法에서 취득시효로 단일화되었다.
로마법학자는 취득시효제도의
Ⅰ. 서론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점유 또는 준점유한자가 그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때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
이러한 사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
점유시효취득 하는지 여부
(1)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전쟁을 겪었고 미등기부동산이 많았으며 부동산 등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