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전세계 PL법 중 가장 엄격한 경향을 지니고 있어, 미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PL소송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기업들 또한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 이상인 존폐의 문제로 PL대응을 인식해야한다. 이 장에서는 제조물책임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
책임보상을 주장하여 자국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력에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므로 유연하고 조화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 육성하는 PL법의 제정 및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3] 불량식품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문] A는 B회사가 제조한 햄을 C백화점 식품부에서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다음날 초등학
교 3학년인 A의 아들이 동 제품을 먹고 식중독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로 5
십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불량 식품으로 인하여 입
여 이른다 현대형 소송에서 이를 보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Ⅱ. 증명책임의 전환
특별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증명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 제759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가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선박이 태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의 선박인도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