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개혁의 개요
조세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비용은 효율성 비용, 납세협력비용, 행정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세비용의 구체적인 규모는 연구결과마다 상이하지만, 세수규모 이상으로 조세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세비용을 구체적으로 측정하
조세라고 부르겠다. 사회보장기여금은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해당기여금을 직접 납부한다는 점에서 조세징수의 원리가 직접세와 동일하다. 따라서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것이 총직접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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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개혁의 실태
1. 행정비용
조세를 부과
조세정책은 뚜렷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에 대한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이 여러 이해당사자들간에 이해가 충돌하고, 정치적으로 위험이 큰 정책수단이므로 지속적
조세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법에서 탄력적으로 국회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령 혹은 재정경제부령 등의 명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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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조세 중 조세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그와 동시에 관련되는 기금들도 회계로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면서 각각의 보험제도내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