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문제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판시이유】 판시사항에 의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
(2) 소송물(청구)의 동일
중복제소금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의 동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의 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기
중복제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제소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관한 학설에 따라 ①이나 ③과 같은 결론으로 나뉜다는 점, ③에서는 T가 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후소 제기시를 상소기간 도과 전과 후로 나누어, 전의 경우에는 중복제소의 가능성과 후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