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차별적 취급
객관적인 사유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단시간근로를 이유로 비교 가능한 상용근로자 보다 더 나쁘게(schlechter) 대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균등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구법인 취업촉진법에서도 파트타임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와의 객관적 이유없는 차별적
경쟁이 전개됨에 따라, 타 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매우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책정하여 실행 가능한 기업만이 글로벌시장을 무대로 한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쟁우위의 확보는 기업의 글로벌경쟁전략 전개의 가장 중요한
차별적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재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절대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예를 들면 샤프는 최대형 전자업체인 도시바, 히타치, 마쓰시다 기업과는 차별적인 사업전략을 전개했다. 샤프는 액정, 광전자부품 등의 분야에 대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의 변화와 혁신 흐름에서 예외적이지 않은데, 근래에는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가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동양형’의 인적자원관리 방식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