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권자취소권의의의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ㅣ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요컨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
1. 채권자취소권의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Ⅰ. 채권자취소권의의의
채무자가 임의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고의로 그 재산의 감소를 초래해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Ⅰ서설
채무자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행위로 인해 총 채권의 변제에 충분치 못한 無資力상태로 들어간 때에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민법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두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Ⅱ채권자 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