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실상계의 효과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상계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Ⅰ. 개요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에서의 과실상계를 제 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763조에서 제 396조를 준용함으로써,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과실상계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했고,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의 위법성과 과실의 존재, 산업재해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야 했다. 근로자 개인이 이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했고, 가사 필요한 증명을 마친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
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