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404조 제1항).
나.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률이 채권
6.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격
독일법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계약책임을 묻는 것보다 성립요건, 시효기간, 면책가능성 등에서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책임의 요소 중 계약과 연관되는 요소를 찾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2. 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행사방법을 달리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로서 보는 형설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행지체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② 이해불능 -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무가 성립했을 때에는 그 이행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해 올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