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적의사결정방법의 의미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7만 명에서 1988년의 154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시켰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질 실업자는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다.
수 있는바 그 필요성으로 첫째, 근로자의 능력향상과 인적자원의 효율성제고 둘째, 우수한 인재의 확보 셋째, 임금체계나 임금지불방식의 간소화로 임금의 단순화 추구 넷째, 고과제도의 합리성 강조 다섯째, 업적평가의 명확화와 객관성을 위해 과학적 접근방법의 증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근로조건을 실제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조건변경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가 있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근로자를 외부노동시장에서 조달함에 의해 소기의 근로조건변경은
동의하면 된다.
2) 특정직종해당 취규 변경시 동의주체
① 문제소재: 이 경우에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② 검토: 규정취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얻도록 하는데 있는 바 해당근로자동의 필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동의의 방식동의의 방식은 집단적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