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정형근로자(특수고용근로자)의 분류
비정형근로자(non-standard workers)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그 근로형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나, 현실의 고용형태는 워낙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별 분류가 가지는 중요한 약점은 실제
Ⅰ. 개요
노동부와 국민회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이후 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 이후,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기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전략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나아가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더욱 두드러진 양상은 여성직업일수록 근로계약방식에서 특수고용형태로 점차 전환, 확산되고 있기에, 특수고용
근로자의 개념에 포섭되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의 변수는 무엇인가? 모두(冒頭)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기업의 고용유연화 정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노무공급자의 고용․취업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Ⅱ.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미
일반적으로
Ⅰ. 서론
특수고용형태에 있어서 사업주는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들 노무공급자를 근로계약에 의해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할 수도 있고, 노무도급 등의 계약형태를 통해 비정규근로자로서 그의 노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캐디․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