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목적물의 현상인도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보통 금전채권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른바 금액채권을 말한다.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봉급압류 등이 이에 속한다.
2. 특정물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
1. 개 념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특정물이 목적물(급부의 객체)인 채권이다. 그리고 특정물이란 개별적 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다른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채무의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법정책임설이 다수설의 위치에 있었으나 현재는 채무불이행설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민법의 입법연혁이나 체계적 구조를 본다면 법정책임설에 가까운 것도 사
인도한다는 것과 같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일시적 급부, 매일 아침 우유를 배달하는 것 같이 반복되는 것이 회귀적 급부, 토지를 임대해주는 것 같이 일정한 시간 계속되는 것이 계속적 급부이다.
(4)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급부의 내용이 채권 성립 시에 특정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