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은 불대체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불특정물채권은 대체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나 대체물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특정물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 특정물채권은 채권의 성립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뿐만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인도의무에 포함됨.
② 점유만의 이전의무 ;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의 경우.
2. 선관주의의무(374조)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인도의무 등이 있다
③위반시 효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나, 계약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Ⅲ.부수적 주의의무
(1)의의: 급부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급부에 대한 주의와 배려를 베풀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이다
(2)실례: 매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대판 91.10.25. 91다22605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