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함께 사회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평생 동안 실시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1980년의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이를 헌법 조항에 삽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
3. 교원의 연수, 승진, 전직, 전보
가. 현직연수
o 필요성
- 전문직으로의 계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 -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
- 직전교육의 미비점 보충 - 교직원의 단합 및 단체활동 조성
o 종류
- 일반연수: 교육의 이론 및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연수로 연수
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및 교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법치주의에 근거한 것
•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개념&목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모든 교
- 평생을 통한 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 Life long education)
- 교육의 수직적 통합: 공식화된 학교교육과 학교 외의 교육을 포괄하는 전 생애에 관련된 교육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
- 교육의 수평적 통합: 인생의 합리적 설계와 생애 개발을 위한 교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