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franchise)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가, 2010년 5월 개정에 의해 제2편(商行爲)에 제13장을 추가하여 5개의 조문(168조의6 ~ 168조의10)에 걸쳐 가맹업에 관한 상행위법적규정을 신설하였다. 가맹업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는 다양하
관계를 의미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맹사업의 본질적 표지는 (1) 타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시에 대한 이용(가맹본부의 영업표시와의 관련성), (2) 그러한 영업표시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 훈련이나 경영지원 및 통제, (3) 이러한
Ⅰ. 서론
프랜차이즈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만료와 갱신거절,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하나, 드물게는 계약의 해제철회실효 등의 사유에 의하여 종료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부가 약정해지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지권
Ⅰ. 서론
국내 외식업이 성장 발전하는 단계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화는 이전의 생계유지를 위한 가업형태에서 기업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외식업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업태도 치킨과 햄버거를 위시한 패스트푸드와 패밀리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냉면, 닭갈비, 돼지고기전문점, 갈비
관계에서 이용자가매수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리스이용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공급업자에 대해 직접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소비대차계약의 범주 내에서는 계약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