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입식, 웅변식 방법을 폐지하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택하였다. 이는 ‘판례법 연구’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례를 속독한 다음 사제 간의 신랄한 문답과 토론을 통하여 법률의 원리를 습득케 하는 세미나 형태의 교수방법이었다. 채동배, 법으로 보는 미국 5면
2. 사후심제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제1심판결의 내용의 당부를 재심사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며, 제1심증주의에 철저하다는 특징이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를 항소심 변론의 갱신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갱신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당사자가 제1심을 경시하여 심리의 중점을 항소심으로 이행시키게 되어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러
제한 까지 심사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법심사의 범위의 문제이다 이 문제도 역시 사법상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 이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해서는 주로 그 대상이 법률문제 또는 사실문제인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요점이 있었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을 주축으로 13개의 항소 법원, 94개의 지방 법원, 2개의 특별 법원이 존재한다. 오늘날 의회는 연방 법원제에 포함되는 판사의 수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 법원의 설치 및 폐지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는 폐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