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Ⅰ. 서론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문제는 자산유동화법의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자산유동화법 제정 당시에는 세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유동
유동화기구는 하나의 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를 이 논문에서 편의상 “복수 유동화계획 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복수 유동화계획의 금지 원칙이 천명된 이유는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유동화계획에 속하는 자산의
자산담보부채권(ABS, 자산유동화증권)의 법률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제도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자산유동화를 지원하는 법률로 자산유동화의 기본개념과 절차 및 자산유동화를 제한하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
Ⅰ. 서론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이 총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상장·코스닥기업 등의 직접금융조달수단인 기업공개·유상증자 등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비교해 보면, 자산유동화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