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12. 체결되었으며, 전문 12개 조로 구성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에 따른 대유럽원조를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제공키로 한 것으로, 과거 긴급구호적 성격의 원조(GARIOA원조)를 대체
주요내용
원조도입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을 명기 :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
15 ~ 1960년대 초
8.15 직후의 경제적 궁핍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6.25를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50년에는 ‘경제안정 15원칙’을 시행함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중간안정’을 이룩하였으나 6.25전쟁에 따른 전비조달과 전재복구를 위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라고 한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을 자산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사관리는 오늘날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속의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급격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그의 경영방식에 있어서도 수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산업화의 초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라고 한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을 자산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사관리는 오늘날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속의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급격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그의 경영방식에 있어서도 수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산업화의 초
Ⅱ. 전후 부흥 시기의 경제
1. 휴전협정
미국은 가급적 휴전회담을 빨리 매듭짓고 전쟁을 끝내고자 한 데 대하여, 한국은 처음부터 휴전을 반대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차제에 북진통일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학생층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총동원하는 휴전반대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사법상의 채권관계와 유사하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소지가 크다. 이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준칙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거나 제정법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다(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기능). 둘째, 권리의 행
원칙 법리가 공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
Ⅰ. 序說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