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EEZ는 1970년대에 새롭게 생성된 개념으로 해양법상 근래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란,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까지 확장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에 관한 요구와 이에 부수되는
EEZ)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이상, 인접한 연안국이 그 경제수역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그에 인접한 공해에서도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원양어업국들은 연안국들은 이미 제3차 해양법회의를 통하여 그들이 받을 몫을 챙겼으나, 원양어업국들은 그들이
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단순한 수적인 변
21세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신해양의 시기가 도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는 지금 국익과 영토확장을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특히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선포로 인한 연안국들의 해양영토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숨막히는 외교
Ⅰ. 서론
기존의 전통적 국제법에 의하면 각국은 자국 자국연안의 좁은 영해에서의 어업에 관해서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였으며, 영해 너머 공해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어로를 할 수 있었으며, 어선들은 오직 그 기국(flag state)의 법을 따르면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어업의 자유원칙은 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