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 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
우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먼저 한미 FTA 협상이 내포하고 있는 국내제도와의 이질성을 정리해보고 특히 ISD조항에 대해서 야기
Q
ISD (Investor-State Dispute) 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배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분문내용 중 일부발췌-
ISD(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동 제도를 규정한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SD(Investor-State Dispute) 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다시 또 한나라당은 “ISD 폐기는 곧 재재협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는 또 한 번 안개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2006년 이후 매번 정국파행의 주범이 됐던 한미 FTA. 과연 무엇이 국익을 위한 올바
Ⅰ. 서 론
전 세계는 한 나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화 되어 글로벌와 국제화 세계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내 밷는” 각 국의 현실 앞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