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영국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트레일제련소 사건 - 캐나다 영역 내의 사기업이 미국에 끼친 손해에 관해 캐 나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했다.
II.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1. 국제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
1) 1980년 ILC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조약법상의 조약종료사유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2001, p.535
① 법원은 Nagymaros사업을 정지,포기한 것이 1977년 조약자체를 정지 또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헝가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헝가리의 행위는 1977년 조약을 이
국가책임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국제책임은 타국가에 대한 직접침해(direct injury)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타국가에 대한 간접침해(indirect injury), 즉 외국인에 대하여 침해를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직접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접침해의 경우에
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전쟁의사 없이 가해국에게 가하는
대등한 정도의 강력행위를 말한다.
② 구별되는 개념 (i) 報復(retorsion) : 위법이 아닌 부당한 행위를 한 국가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
국가의 국제의무위반은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
⇒PCIJ 및 ICJ 판례를 통해 확립된 국제법상 원칙
국가책임의 발생유형:
①국가의 직접 손해
②국가의 간접손해국가책임의 성질: 민사책임의 성질
Cf)1980 국가책임협약의 잠정초안 제19조 형사책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