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utbarkeit) 강화
급여 제한 강화
한번 성취한 취업 활동 성과를 보장해 주는’ 독일식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바꾸어 놓은 것!
그러나, 생계∙주거∙의료∙교육비 등 전통적 복지급여 제공 틀 유지
☞ “일하면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적정 최저생계비 보장
실업자 규모 은폐 문제
→ 1
Zumutbarkeit)의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이론은 연혁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기대가능성 이론은 형법상 책임을 조각시키거나 감경시키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책임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즉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근거 내지 기준으로 원용 이재상, 형법총
Ⅰ. 서론
일본에서의 교육권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이미 설명하였듯이 누가 교육권을 가지느냐 하는 교육권의 소재 또는 그 주체에 관한 것이다. 국가가 가진다는 ‘국가교육권론’과 국민이 가진다는 ‘국민교육권론’ 사이의 논쟁이다.
‘국가교육권론’에 따르면, 입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라
Ⅲ. 성립요건
1. 강제상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탈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강제상태(Zwangslage)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강제상태가 행위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초래된 경우에도 책임이 탈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엄격한 제약(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
I. 序 論
보통 범죄는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 즉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작위행위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러한 형태로 실현되는 범죄는 고의의 작위범이다. 그러나 범죄는 명령규범의 위반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명령규범의 위반이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실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