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란 해상적화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보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래는 해상보험증권에 첨부하여 사용하기 위해 런던보험자협회(ILU)가 1912년에 제정한 특별약관을 말한다. 이 구협회적화약관은 전위험담보조건(A/R, All Risk),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분손부담
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에 따라 구약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981년 새로이 개정된 협회적화보험약관을 영국과 기타 국가의 보험회사에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에 새로운 약관이 확정된 바, 이를 신약관이라 하게 되었다.
- 명칭을 변경 : 구약관의 A/R를 ICC(A)로, WA를 ICC(B)로, F.P.A.를 ICC(C)로
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te War Clause”(IWC)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장 큰 특징 : ICC(A)에서 해적행위(piracy)에 의한 손
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기간 중에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