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호관찰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의 종류에는 Probation과 Parole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조건부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이라고 번역된다. 이 두 용어는 그 어휘에서 나타나듯이 전자는 처음부터 일정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
Probation과 Parole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Probation은 영비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Parole은 대륙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먼저 Probation은 라틴어인 Proba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1841년 보호관찰제도의 창시자인 John Augustus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1. 개요
1) 보호관찰 의의
보호관찰(probaion)제도는 영미제국에서 발달한 프로베이션(probation) 및 파롤(parole)의 두제도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이는 이론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실천적 체험·생성된 정책적 의미가 짙은 제도이다.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게
Probatus에서 유래한 Prob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효시이며, 이 Probation과 parole은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하면서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권적으로 지도하고 원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Parole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한 보호관찰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과 의
수 있을 정도로 이 제도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은 매우 복잡한데 여기에서는 실무상 토
대가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제도 소개
보호관찰에는 Probation과 Parole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의 유예제도
와 결부하여 적용되는 Probation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