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的根據
1. 헌법상 근거
헌법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法的 思考方式 등을 통해서 미국 등 서구식의 법모델, 개념, 가치, 아이디어 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구의 제도와 가치 등은 바로 서구에서 형성된 근대 시민법 전통의 배경을 이루는 것인데 법과 관련해서 서구법의 근대성에 대하여 하나의 이념형태를 구
Ⅰ.서설
1.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의 영역으로서 의료보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민복지제도로서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 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Ⅰ. 序論
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
(2) 독일
독일에서는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개혁이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미 진행 중에 있었지만 역시 개혁의 비약적인 진전은 프랑스 혁명이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독일에서 고문은 1740년 프리드리히대왕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이것을 곧 법정증거주의 폐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고문이
Ⅰ. 序
얼마 전에는 全北 道知事가 약속된 道議會 出席을 하지 않고 出張을 갔다 해서 道議會에서 道知事 不信任 決議案이 채택되고 급기야 副知事가 道議會에 出席 사과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는가 하면, 道議員들이 議政活動費 등을 不法 인출했다고 하여 議長團 및 議員들에 대한 引責論이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정부 수립 후 50년만에 이루어진 여․야간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목표로 IMF의 슬기로운 극복과 경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내년의 총선과 맞물린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
政治的인 측면에서 볼 때 憲法은 國民主權主義와 民主主義의 原理에 따라 國民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에 참여하여 모든 정치과정을 國民이 주체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規範體系의 구체화이다. 그러므로 憲法은 먼저 國民이 그 정치적인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現行憲法에 의하여 憲法裁判所가 出帆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違憲 혹은 合憲決定 이외에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고하였고, 그 허용성과 효력에 관하여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變形決定을 선
I. 序 說
_ 社會保障(social security, soziale sicherheit, securite sociale)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法律的 槪念이 아니고, 일정한 社會政策的 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성된 諸制度의 總稱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社會保障은 目的的 統合槪念이며, 또한 그와 같은 目的에 의하여 組織化된 制度的 體系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