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공유(共有)
[1] 법률적 성질
물건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共有)라고 한다(제262조 ①).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즉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분량적(分量的) 일부분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2] 공유관계(共有關係)의 성립
공유(共有)는
Ⅰ. 하나님의 절대적(非共有的) 속성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과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구별됨을 강조하는데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있다
1. 하나님의 독립성(자존성)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가지시며,인간과는 달리 자기 자신외에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시지
Ⅰ. 서론
제 1과 종교(Religion)는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종교인들이다. 종교란 무엇인지 먼저 배우도록 하자.
1.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를 나타내는 라틴어 ‘렐리기오’는 '다시 결합하다', '삼가 경의를 표하다', 신과의 결합. 등을 나타내는 단어
즉 기독교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느 나라나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구성원들을 다스리기 위한 규율이 존재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법이 지배하는 당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법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규율을 내면화시키고 그에 어긋남이 없는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규율이 단순히 지배
Ⅰ. 신의 현실성
1. 신현실성을 찾으려는 몇가지 시도들
우리는 1960년대의 사회상에서 신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든 학문적, 실천적 노력은 현실성(reality)의 확보문제 였다. 전통적인 기도교에서 말하는 신이해는 그러한 세속적 사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아무런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아무도 이 땅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共有者 1인이 共有인 特許發明을 利用하여 特許 등을 받은 경우
당해 이용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당해 특허권자는 선원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기 때문이다(즉, §98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98적용×
共有者 1인이 共有인 特許發明을 利用하여 特許 등을 받은 경우
당해 이용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당해 특허권자는 선원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기 때문이다(즉, §98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98적용×
2. 實施權 設定의 制限
(1) 全員의 同意
각 공
1.共有物分割義 자유
共有者는 언제든지 共有物의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第268條 第1項) 이점에서 分割을 청 구할수 없는 合有나 總有와 다르다.(第273條 第2項).
2.共有物의 분할금지
1)分割禁止特約
當事者 사이에 共有物에 대한 分割禁止의 特約이 있거나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第293條 [ 共有關係, 一部讓渡와 不可分性 ]
① 土地 共有者의 1인은 持分에 관하여 그 土地를 위한 地役權 또는 그 土地가 負擔한 地役權을 消滅하게 하지 못한다.
② 土地의 分割이나 土地의 一部讓渡의 경우에는 地役權은 要役地의 各 部分을 위하여 또는 그 承役地의 各 部分에 存續한다. 그러나 地
第296條 (消滅時效의 中斷, 停止와 不可分性)
要役地가 數人의 共有인 境遇에 그 1人에 依한 地役權消滅時效의
中斷 또는 停止는 다른 共有者를 爲하여 效力이 있다.
1.地役權의 意義
地役權이란 設定行爲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土地를 자기의 土地의 便益에 이용하는 不動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