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養兒童의 權利 - 入養聯關 國際協約 檢討
(1) 「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과 입양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대한 <4대원칙>과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4대권리>를 천명.
(2) 「國家間 入養에 관한 헤이그協定」
- 국
入養兒童의 權利 - 入養聯關 國際協約 檢討
(1) 「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 1989년 11월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일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 기탁하여 1991년 12월 20일자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됨.
과 입양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입양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성인에게는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에게는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
▶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
최근 일국의 국모로서 그 당당한 면모가 강조되면서 재평가 받고 있는, ‘명성황후(明星皇后)’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간사한 여우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녀가 지닌 이미지뿐 아니라, 그 명칭에 있어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 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憲法 第11條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法앞에 평등하고 憲法 第36條 에서는 家族生活과 모성보호라는 규정과 憲法 第 37條 ②항에서 모든국민은 自由와 權利가 있다고 規定하였다. 그렇담 民法에 규정된 戶主制度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것이 말에 語弊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