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주택은 의식주 중에서 하나가 포함된 것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다. 지난 1999년 이후 정부가 주택 분양가격을 자율화하면서 외환위기로 위축되었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의 성능과 주거환경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지적하여 여당과 함께 주3.30의 대책과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재건축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 환경법 정비법을 개정 작업을 진행 하였다. 3.30 대책의 주요 내용은 8.31 정책에서 제시한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뒷받침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세금을 삭감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시장의 균형과 조화를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여 정책을 수립해
● 이주 및 철거 후 2년 예상.
● 시공사에서 선 집행 후 분양분에서 우선 회수.
● 시공사에서 선정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업체 선정.
● 개인별 세무(양도세등) 및 법무상담을 위한 전담세무사 및 법무사 운영.
예) 양도 소득세, 이주비 이자, 등록세, 신탁등기비, 부가가치세, 설계감리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