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문서
이므로, 증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인
증거는 매매계약서 뿐이어서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을 갖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가 증거력이 없다면 법원은 그에 기하여 X 주장 사실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X 승소판결은 부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X의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문서나 구두(word of mouth) 방식 등 어느 것을 채택하여도 무방하며, 정해진 절차가 있지 않다. 그러나 구두방식의 계약은 매우 드물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E-mail, Fax 등으로 계약 성립의 증거를 문서화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상거래절차에는 정보수집, 협상, 계약 및 주문, 납품, 대금지불 등 시장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에 관련한 모든 절차가 포함된다. 둘째, 교환되는 정보측면에서 보면 시장거래절차에 따른 제반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그 자체, 즉 디지털상품의 전송을 포함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해당사자간에 의사표시를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문서를 사용하여 왔다. 특히 거래의 증빙으로서 종이로 된 서면의 형태의 문서는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활용됨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해당사자간에 의사표시를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문서를 사용하여 왔다. 특히 거래의 증빙으로서 종이로 된 서면의 형태의 문서는 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활용됨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신청인은 조출료 및 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금 51,269,866원을 신청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부과 징수한 사실은 인정.
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구두 및 문서에 의한 조출료 조항 수정 내지 삭제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증거서류 및 증언만으로는 너무나
증거확보)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수리:
제기시기: 당사자합의>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30일+15일>상법상 즉시통지(2년)
당 사 자: 수출/입상, 선박,보험사, 하역, 창고, 국내운송업자 등
통 지: CLAIM조항에 따른 통지-문서,전보,FAX, 이메일 등-입증서류첨부
수락/거절: 수락-대체품인도 또는 배상 등 구
문서로서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채권, 주식, 상품권 등 많은 증권이 있다. 이런 증권은 크게 증거증권과 유가증권으로 나뉜다.
1. 증거증권[證據證券]
재산법상에서 권리와 의무를 증명해주는 증권을 말한다.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