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2) 대한민국 상법상 정의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1) 기업보험적 성격 - 선박회사, 해운업자, 무역업자가 이용.
2) 국제적 성격 - 국제무역에 있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부보 한다.
구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비고
운송시간(신속성) 짧다(미주2일,구주2일) 길다(미주15일,구주20일)
적기 도착성 높다 낮다
안전성
높다 낮다
-충격에 의한 파손 우려
-장기 수송에 따른 도난, 변질, 부식 우려 *보험요율
-항
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선박은 국제무역에서 핵심적인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운송은 그만큼 위험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자연재해, 사고, 환경요인 등으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
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 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
[해상보험]
해운과 더불어 발전해 온 해상보험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제거해 줌으로써 원활한 무역거래를 도와주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국제물동량이 선박, 항공기, 트럭 등에 의해 운송될 수 있는 것도 해상보험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1. 해상보험의 정의와
보험법(MIA)제2조 4항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은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그 담보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륙수로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에 대해서도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무
약관에 의하여 손해를 전액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물의 운송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화물의 이동구간, 즉 운송구간에 있어서 해난 또는 항해에 관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선박이나
국제적인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의 영문서신의 작성 능력과 해독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역실무지식도 갖춰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이러한 무역거래를 명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역통신문을 통하여 물품의 인도, 대금결제, 운송, 보험 등에 적용되는 국제규칙과 약관, 계
보험계약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해상보험의 특성
(1) 국제성
해상보험은 상이한 국적의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보험약관이나 법률 규정의 상이성으로 인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