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
Ⅴ.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1. 근거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수단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는 미국중계협회, 국제상업
제1절 국제중재의 통일화
·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란?
당사자가 미리 부여한 사전인 재판권에 의하여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국제상거래 당사자간 사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행위
→ 당사자 스스로가 그 판정을 존중하고 복종함으로써 해결함이 근본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공법적 효력을
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은 모든 종류의 국제적인 상사분쟁에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① 갑작스런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
국제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
4. 심문절차 및 심리방법
심문절차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진행되는 절차이다. 심문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은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문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서면심리로 대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문을 종결하지만, 판정 전이
(3)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중재합의의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