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권한직능설(functional theory)
권한직능설은 직능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능이 없는 곳에는 권한도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권한은 조직 내에서 직능을 공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권리 및 그것에 의한 힘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설의 대표자는 폴렛(M. P. Follet)이다.
권한부여모델 – 사례 적용
주간보호소
다른 노인들을 만나면서 격려 받음으로써 자신감 회복
딸이 돌아오면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보임
컴퓨터교육
집에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탐색
다른 노인들은 이미 활용 -> 컴퓨터에 대한 관심 증대
권한부여모델 – 사례 적
1. 등장배경
권한부여(Empowerment)라는 용어는 사회적, 조직적 환경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임상실천의 과정,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비교적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사실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오랜 전통이었다. 자선조직협회와
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주권자의 일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기능이
권한부여모델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통합적 방법론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공통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인간과 환경간의 적응적인 부분에 개입한다. 개입과정은 모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초기접촉단계, 사정단계, 개입행동
II. 스텝권한
스텝권한은 라인경영자에게 서비스와 조언을 제공하는 조직의 개인 또는 집단이 갖고 있는 권한을 말한다. 스텝이란 개념에는 라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조직의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스텝은 경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조언을 제공한다. 스텝권한은 일차적으로 전문적 권력
권한의 의미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
Ⅰ. 조선국왕의 권한
1. 인사권
국왕은 관료들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국왕의 인사권은 왕권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국왕은 관료가 될 사람을 학교(관학 · 사학)에서 양성하여 과거시험이나 취재시험을 통하여 뽑아 썼다. 그러나 양반 관료제 내에서의 인사는 공식적인 인사 정책에
경영조직의 구성원리
권한의 원천관계나 경영조직의 구성원리에 대한 학설로는 권한법정설, 권한능력설, 권한배분설, 권한수용설, 권한정황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학설들은 '조직의 구성원리' 또는 '조직화의 기초원리'와도 그 내용이 상통하며 이 원리에 따라 조 직원리가 성립된다.
Ⅰ.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1)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는 대체로 당해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은 헌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