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급락하자 3억5000여
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중도해지 정산금 7억6000여 만원을
추가 지불해 총 11억 원의 피해를 봤다.
<중 략>
건전성 ,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감독 기관 구분 없이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감독
- 금융민원, 금융교육, 분쟁조정만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Ⅰ. 금융소비자
1.소비자의 정의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즉,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품
서론
<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
1.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공급자에 비해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하여 스스로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태를 보정하는 것이다.
금융거래는 그 거래의 복잡성․전문성 등
소비자신용관련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규의 흠결로 권고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된다면 금융시장의 개방 폭이 더욱 넓어지고 금융업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며 금융소비자가 보호되고
1. 대공황 이후 미국 금융 규제의 변천사
1) Glass-Steagall Act (1933)
Glass-Steagall Act (이하 ‘GS Act’)는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써,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동 법의 제정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대공황의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
대마는 결국은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다. → 연쇄파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거대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치 할 수 없다. →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2.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파산 예방
3. 금융소비자를 보호
* 용어 설명
◆ 지주회사 : 타기업의
금융회사’라고 부른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금융회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선, 연간 총수입 혹은 자산의 85% 이상이 금융적 성격을 지니는 활동의 결과여야 한다. 동시에 이 회사가 예금보호를 받는 예금기관을 소유해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1986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하여 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
금융감독시스템을 유지하는 등 영미간의 금융감독시스템이 다르나,
○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영미의 경우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함
- 미국의 경우 권역별 독립된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통합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 통합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행제도에서는 피해구제기구가 각 금융기관의 감독기관내에 설치되어 있어 각 금융기관의 입장에 치우칠 우려가 크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이 있는 피해구제활동의 보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