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
기본권 및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및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맞서 왔던 것이다. 사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종래 행해져 왔던 경찰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
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 수사체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경찰조직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는 별개로 되어 있고,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이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실
경찰관직무집행법
1)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
직무수행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법이 형식적,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한 오히려 법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징계에 대한 불평만을 초래할 뿐이다.
(4) 윤리강령
1) 의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법규정과는 달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추구해야 할 가치 및 행동지침을 헌장 형태로 공식화하며 공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 왔으며 집회 및 시위는 그 성격상 경찰법적 규율대상으로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문집행법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실제 경찰에서는 집회과정에 경찰관의 출입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와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
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 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보장하는 인권을 보장받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며, 노인의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노인의 권리영역
(1) 밝은 노후(2004)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자기결정의 원칙,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그것의 활
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국가 사회가 존립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질서와 국민생활의 안녕과 평화유지는 필요요건이며, 이와 같은 치안의 유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치안의 유지를 위해서 경찰기관을 설치하고 경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