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제1절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법상의 권리 가운데 지배권·형성권은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경찰관 직무집행법
1)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
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요
경찰관직무집행법(execution law of police duties)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81년 법률 제342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의
1.서설
우리나라에 경찰작용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894년의 행정경찰장정이었으며, 이 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경찰작용법으로서 제정된 것이 역시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을 모방하여 만든 1953년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우리의 경찰작용법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현존 또는 집행력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이 정본은 피고 모 또는 원고 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