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부당한 정책이나 법률이 시정되지 않을 때,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해지는 현행법 위반행위 (2001,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한 저항을 비폭력적 수단으로 제한하여 법치국가의 합법적 규칙을 반하는 행위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는 시민불복종을 자신의 정치문화의 정상적인 구성요소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또한 C. Cohen은 시민불복종이란, 양심적이며 공개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도적이며 불법적인 비폭력적 항의행위라 했으며, J. Rawls는 시민불복종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의한 어떤 변화를 가
국가론에서도 이러한, ‘신의 의지의 절대적 관철’이라는 지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human will)보다는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의지(divine will, which protects human interests)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 논리적 필연으로서 인간끼리의 대화와 소통, 참여의 필요성을 극소화시키
3.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시민불복종이 법치주의의 요소인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법 적용자가 법률해석의 유연성을 통해 불복종자들을 구제하는 경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
1. 시민불복종의 의의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시민운동의 형태
1. 시민불복종의 의의
1) 시민불복종의 정의 및 개념 구성 요소
국가와 시대마다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보편적인 개념을 도출하기 쉽지 않지만,크게 5가지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
<중 략>
2. 시민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