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가의 법학자들이 말하는 ‘민법(Civil law)'인 것이다. 위에서 본 일단의 주제가 법체계의 기본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은 시민법 전통을 계수한 유럽과 지구상의 다른 지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통법 국가 법학자들이 시민법 체계라고 구별하여 부르게 된 주된 특징의 하나
Ⅰ. 序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독일의 민법전을 위시하여 19세기 유럽 각국에서는 대규모적인 성문법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자연법 사상은 점점 퇴조하게 되었고, 법학은 자유로운 법해석보다 엄격한 기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에서는 보통법학과 일반법
Ⅰ.시민법과 보통법상의 민사소송 절차의 대조
1.시민법 국가의 민사소송
시민법 국가에서 전형적인 민사소송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즉, 소장(pleadings)이 제출되고, 심리판사(hearing judge 또는instructing judge)가 정해지는 간단한 예비 단계(preliminary stage)와, 심리판사가 증거를 채택하고 요약된 기
Ⅰ.보통법 국가의 판사
1.사법우월주의(judicial supremacy)
보통법국가의 판사는 대중의 영웅이며, 심지어는 아버지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영미법 체계는 판사들에 의하여 처음부터 강조되었고 성장․발전하여 왔다. 그들은 여러 사건을 치밀하게 추론하여 유사한 사건을 유사하게 판결하
법원리 내지 헌법적 일반원칙성 긍정설(통설, 독일):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견제출이나 청문절차는 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법의 일반법원칙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불문법원리 내지 헌법적 일반원칙성 부정설: 개별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