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으로서, 그 지위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공법인인 통치단체가 아니라 그 공법인인 통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에 설치된 순수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
Ⅰ. 개요
지방분권은 정치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 과정이다. 중앙집중된 정치권력의 분산과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형태, 대표제 형태,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