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설립중회사란 회사 성립(설립등기)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의미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Ⅰ. 서 설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자를 발기인이라 한다. 발기인이 여러명이 함께 회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발기인 간에는 발기인조합이 형성된다. 발기인조합은 회사의 전신이 되는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키고,
Ⅰ. 서론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ⅰ개념) 설립중의 회사란 회사가 설립절차를 거쳐 완전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완벽한 법인격을 갖춘 회사로 태어나기 전의 단계로서 먼저 발기인들이 모이고(발기인 조합)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주식인수를 거치는 등의 절차(설립등기 바로 직전
Ⅰ. 서론
‘설립중의 회사’ 란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 조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여러 설들이 제기 되고 있다.
Ⅱ. 본론
1. 발기인조합
(1) 발기인
발
[1]설립중의 회사 법률용어laws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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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하여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기까지의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이것은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비록 법인격은 없더라도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체라고 한다. 어느 회사에서나 설립등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