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원산지규정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
사용된 재료가 100% 역외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당해 원산지 재료는 여전히 최종제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고려대상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5)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공정을 의미하며 대개 별도의 리스트로 규정됩니다.
적절성을 평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조차 의원들의 질문은 개성공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상문제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농업 등 여타 경제 안건보다 개성공단 문제가 부각된 것은 아이러니다. 한미FTA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져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특허심사와 관련된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고, 심의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별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원산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HS분류체계상의 관세번호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2)생산 또는 가공공정
특정 생산, 가공공정이 제품의 원산지를 목적으로 한 최종적인 실질변형 또는 실질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함을 국내관세법은 개별사례별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