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원산지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기준 및 절차 등을 이른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국적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생산활동이 범세계화 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면에 각 국이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원
관세영역 포함)를 말한다. 즉,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규칙 등이라 할 수 있다.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제정협상으로 1995년부터 무역
장애로 하지않기위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
되는 특혜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
으로 1990년대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원산지규정인지 비특혜원산지규정인지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규정은 자연발생적 원산지의 제품과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별한다. 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특정검증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최종적 실질변형기준이나
2. 한국의 원산지규정판정기준
3) Supplemental Rules of Origin
- 최소허용기준(혹은 미소기준) De minimis
- 세번변경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8~10% 미만일 때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보충적 원산지규정으로, 한국이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