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물은 원고가 어떤 것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실체법상 문제되는 수 많은 청구권들 중에서 무엇을 소송상의 판단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전상 어떠한 정의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등기할 사항
Ⅰ. 서설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만 사법상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생기는 것으로써 무엇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냐는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별개의 소송으로 갈라서 소송을 여러 차례 누행·반복하게 한다. 이로인해
① 분쟁의 신속한해결 저해
② 피고에 대한 여러 차례의 응소강제와 여러차례의 재판권 발동에서 오는 사회적·국가적인 손실
③ 원고가 한 소송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해 놓고 총력전을 펴는 집중심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통상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신의칙의 문제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법․공법으로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는 그 취지는 동일하더라도 민사소송법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1)실체법상의 정의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르켜 등기 또는 부동산 등기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