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과세처분에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제거하는 일련의 제도라 할 수 있다(한상국․박훈, 2005). 국민은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세구제제도는 그 심급이
(2) 법률대학원(law school)의 현황
남북전쟁이 끝난 후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호사 양성제도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대학들이 다투어 법률대학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단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법률대학원의 선구자는 단연코 하버드, 예일, 펜슬베니아 대학
대통령제의 핵심인 대통령과, 입법부/사법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비교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된 대안들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사점으로 적용시켜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그 핵심기관(대통령-입법부/사법부)간 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표방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다른 소위 신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는 몇 가지 특징과 함께 대통령제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국가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
심급제도
동일 사건을 법원이 재판함에 있어서 법원 간에 상급법원과 하급법원 간에 차등을 두어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받아 심리하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심판권과 관련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심급제도하에서 하급법원의 확정되
1. 들어가며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
3. 법원의 구성과 심급제도
3.1. 법원의 조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의해 조직된다(제2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제102조 제3항). 이에 근거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대법원, 고등법원(5개소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이다.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제도에 해당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국정감사·국정조사 제도가